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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.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, 취학 여부 상관 없이, 또한,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블로그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필수서류, 지급일, 지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으로, 만 8세 미만 (0 ~ 95개월)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
-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지급대상
-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 (0 ~ 95개월)의 모든 아동입니다.
- 난민 인정 아동,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내용
- 만 8세 미만 아동: 월 1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며,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
※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
※ 정기적금·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
※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(위탁아동은 희망 시)
지급 정지
-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. 단, 귀국 후에는 다시 지급됩니다.
- 재외국민 출국 아동은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 아동수당 받을 수 있으나, 90일 이후에는 지급이 정지되고, 귀국 후에 다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 방법
1) 신청: 복지로, 정부24, 주민센터, 콜센터 (보건복지부 129) 등을 통해 신청
※ 단,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※ 복지로 신청: 복지로 > 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수당
2) 확인: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
3) 승인: 시·도에서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승인 여부 결정
4) 지급: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여부 확인 후 매월 25일에 계좌 입금
필요서류
1) 아동수당 지급신청서
2) 가족관계증명서 (온라인 신청 시에만 필요)
3)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4)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
※ 미혼부자녀(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,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진행 서류)
※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(출생증명 서류,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)
아동수당 급여 사용처 및 계좌변경 방법
아동수당 급여 사용처
※ 아동수당은 아동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되므로, 아동의 양육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) 식비: 우유, 이유식, 영양제 등 아동의 식사 비용
2) 의료비: 아동의 진료비, 약값, 예방접종 비용
3) 교육비: 유치원 수업료, 학원비, 학용품 비용
4) 의류비: 아동의 옷, 신발, 기타 의류 비용
5) 문화생활비: 아동의 놀이 비용, 문화생활 비용
6) 양육비: 아동 돌봄 비용 (보육시설 이용료 등)
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
온라인 계좌 변경 방법
1)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(https://www.nps.or.kr/) 접속
2) 상단 검색창에 "복지급여 계좌변경" 검색
3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"아동수당 계좌변경" 메뉴 선택
4) 변경할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
5) 신청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 통보
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좌 변경 방법
관할 주민센터 방문 →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→ 신분증, 아동의 주민등록등본, 변경할 통장사본 제출 → 신청 완료 후 주민센터로부터 처리 결과 통보
계좌 변경 시 준비물
신분증, 아동의 주민등록등본, 변경할 통장사본
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Q: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의 정책으로 운영되며,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만 0세~1세 미만 아동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Q: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?
A: 신생하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
Q: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. 그렇습니다.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Q: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?
A: 기존 보호자(부모)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를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,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가능합니다 (필요시 보호자 변경 신청 필요).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·보호하는 분을 보호자고 변경합니다.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부모교육 관련 정보
부모교육, 체험프로그램, 장난감·도서 대여 정보 안내
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·부모 교육 자료 제공
임신·출산·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
가족 교육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부모교육 및 상담,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
이상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,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,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.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소하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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